A: 최대 5억원까지 혜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2014년부턴 자녀만 적용되고 배우자는 제외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할 때 그 세금은 보통 상속세와 양도세를 가리킨다. 김 씨 가족이 상속받는 재산이 10억 원이 채 안 돼(상속법이 개정되면 한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상속세나 양도세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누가 받든지 취득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김 씨 가족이 상속세나 양도세를 내야 한다면 누가 상속받느냐에 따라 그 세금에 차이가 나게 된다.
우선 어머니가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법정지분을 한도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 어머니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부터 자녀가 상속받아야만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가 받을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하게 바뀌었다. 따라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세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머니보다는 김 씨 형제가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만일 형제 모두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는다면 가급적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 문제는 어머니가 나중에 그 주택을 김 씨 형제들에게 다시 상속할 경우 또 한 번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만 상속받은 어머니의 생활비를 김 씨 형제가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에 대해 추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전혀 공제되지 않는다. 이 점이 염려된다면 일단 주택은 맏이인 김 씨가 받고 나머지 현금 등은 어머니와 동생이 나누어 상속받은 뒤 어머니의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