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금융정보 유출 대란]“내 카드 어떻게… 피해 없을까” 불안한 국민들… 대처 방법 Q&A
머리 숙인 카드3社 사장들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왼쪽부터)이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 스미싱-보이스피싱 당하면… 이번 정보유출로 발생한 피해는 모두 보상
Q. 2차 피해 보상이나 정신적 보상은 어떻게 하나.
광고 로드중
■ 카드 재발급 얼마나 걸리나… 신청자 몰려… 기존 7일보다 훨씬 길어질듯
Q. 카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방식은 기존과 같다. 카드사 콜센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영업점을 방문해도 된다. 그동안 고객이 재발급을 신청해 카드를 받기까지 7일 안팎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한꺼번에 재발급 신청이 몰려 발급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후 8시 기준 3개 카드사의 재발급 신청건수는 37만 건을 넘어섰다. NH농협카드가 24만1700여 건으로 가장 많다. 이 회사가 하루에 제작할 수 있는 카드는 3만 장 정도에 불과하다. 카드를 재발급 받아도 그동안 쌓인 카드 포인트나 항공 마일리지 등은 그대로 이전된다.
■ 개인정보 삭제하고 싶은데… 카드사에 ‘탈회’ 신청해도 5년간은 남아
Q. 카드를 해지하면 개인정보가 모두 삭제되나.
A. 아니다. 카드를 해지하면 해당 카드의 효력만 정지될 뿐이며 회원 신분이 유지돼 개인정보가 남아 있다. 개인정보를 지우려면 회원에서 탈퇴하는 ‘탈회(脫會)’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3개 카드사 중 NH농협카드는 보유한 카드를 모두 해지하면 자동으로 탈회가 가능하다. 나머지 카드는 탈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탈회해도 곧바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진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카드사가 금융 분쟁 등에 대비해 탈회 고객 정보를 통상 5년간 보관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도 탈회 회원 수백만 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탈회 5년이 지난 고객정보를 폐기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5년 지난 고객 정보를 폐기하고 있다.
■ 카드 없는데 정보유출 왜… 국민은행 계좌 있으면 카드사도 정보 공유
광고 로드중
A. 그렇다. KB국민카드가 없어도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계열사 간 개인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KB국민카드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4320만 건 중 국민은행 고객 정보가 1157만 건이다. 인터넷에서는 카드도, 은행 계좌도 없는데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그럴 수는 없다”며 “본인은 모르지만 부모가 본인 명의의 예금을 대신 가입해 줬거나 정부 복지혜택 카드 발급과 같은 거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말했다.
■ 집단소송 승소 가능성은… 정신적 피해 책임 물을수 있는지가 쟁점
Q. 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성은 있나.
A. 일부 누리꾼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정보 유출 피해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차 피해가 없어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2008년 GS칼텍스 고객 정보 유출 당시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가 없다면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1년 SK커뮤니케이션즈 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정임수 imsoo@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