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재판. 동아일보 DB
검찰이 교회에 15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와 아들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조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2억원, 조희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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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조용기 목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조 목사의 결재서류 한 장에 불과한데 이는 중립적인 증거로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조 목사는 80여개국 300여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한국을 알렸다"라며 "검찰은 1500명의 순복음교회 장로들 중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 목사를 고발한 20명의 의도대로 잘못된 방향을 잡고 이들을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또 조희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조 회장과 조 목사가 업무에 관해 협의했다는 표현 자체가 경험상 수긍될 수 없고 교회 내에서 부자관계는 아브라함-이삭 관계와 같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 I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 여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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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