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기업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은 서둘러 사과한다. 감독기관은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그러나 피해는 계속 확대된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 용역회사 직원에 대한 카드사의 허술한 보안 관리에 있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다루는 용역회사 직원에게 휴대용 저장장치(USB)의 이용과 반·출입을 허용했다. 또한 권한도 과도하게 부여했다. 고객의 금융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암호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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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데는 금융 감독기관의 책임도 있다. 금융당국의 엉성한 대응과 솜방망이 문책이 금융사의 안일을 부추긴다. 현행법에 이미 정보 유출을 초래한 금융사에 대한 처벌이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항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금융 감독기관의 솜방망이 징계와 온정주의적 처벌 때문에 금융회사는 보안 관리를 강하게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앞으로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초래한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금융회사의 보안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카드사에 대한 보안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도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이참에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보안관리 점검도 필요하다.
외부 용역 직원에 대해서도 중요 금융정보 자산에 대한 물리적 논리적 출입 통제, 개발자 권한에 적절한 접근 권한 부여, 개발 보안과 운영 보안의 엄격한 구분, 주요 금융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성 조치, 그리고 주요 개인처리 행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통제의 점검과 강화가 시급하다.
복사가 용이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불법적으로 확산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도 필요하다. 지난해 8월에 발표된 ‘금융 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탁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장에서 이런 규정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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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