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구 던지는 시늉만하면 보크KBO, 올 시즌부터 새규칙 적용
올해부터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던진 공이 타자의 머리에 맞으면 곧바로 퇴장 조치를 당한다. 또 견제구를 던지려는 시늉만 하고 베이스를 향해 실제로 공을 던지지 않았을 때는 보크가 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2014년부터 새 규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투수가 던진 직구가 타자 머리에 맞거나 헬멧에 스치면 심판(구심)은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즉각 투수에게 퇴장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 타자 몸에 공이 맞지 않았더라도 심판이 투수가 위협구를 던졌다고 생각할 때는 1차 경고를 줄 수 있다.
광고 로드중
투수가 송진가루(로진)를 지나치게 손에 많이 묻히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투수가 로진을 팔, 모자, 바지 등에 묻히거나 로진백을 집어 들고 털면 구심은 투수에게 경고를 줄 수 있고, 그 뒤로도 투수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볼을 선언한다. 또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원 투수 워밍업 시간도 2분 45초 이내로 제한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