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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도시가스 연체가산금 대폭 낮춰

입력 | 2014-01-03 03:00:00


새해 벽두부터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 연체 가산금을 대폭 낮췄다.

시는 공급업체인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 서비스, 예스코, 대륜 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와 협의해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선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스요금을 연체했을 경우 미납원금에 월 2%의 가산금을 연간 5회(최대 10%)까지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2회(최대 4%)까지만 부과하도록 완화했다.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된 가구가 재공급을 요청할 때 부과되는 ‘해제 조치비용’(2200원)도 폐지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