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비리 2명 구속기소
광산 피해 방지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 간부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친인척을 하청업체에 취직시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1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광해관리공단 전 광해사업본부장 권모 씨(56)와 충청지사장 이모 씨(59) 등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권 씨 등은 2005년경 조모 씨(71·구속 기소)의 광해 방지 관련 업체에 설립자금으로 각각 5000만 원씩 건넨 뒤 2009년 3월 투자금을 회수하고 수익금 명목으로 추가로 5000여만 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들은 명절 때마다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권 씨의 형에게서 사과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들의 비리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06년 공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