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로터리~연세대 550m 구간…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車는 허용일반차량 진입땐 범칙금 4만원… 택시는 자정~오전 4시만 허용
서울 서대문구 신촌 지하철역에서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550m 연세로가 6일 새단장을 마친다. 과거(왼쪽 사진)에는 좁은 인도에 통행자가 많은 데다 불법 노점상까지 있어 혼잡했지만 바뀐 뒤에는 보행자를 배려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촌 연세로를 왕복 2차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해 6일 낮 12시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그동안 차에 내줬던 도로를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서울에서는 신촌 연세로가 처음 지정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신촌 연세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만 다닐 수 있다. 일반 차량은 진입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범칙금(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 부과된다. 모든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속 30km 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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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물거리 사거리에는 보행자가 쉴 수 있고 비보이 등 각종 문화행사를 열 수 있는 보행광장·쉼터도 곳곳에 꾸몄다. 또 신촌을 대표하는 서점인 홍익문고 앞 거리에는 국내 유명 작가 15명의 손바닥과 글귀를 새긴 동판을 설치했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신촌 연세로가 서울을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로 부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행자 전용지구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