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가정법원이 설치된다.
울산시는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이 발의한 울산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3월 1일 가정법원이 개원된다고 1일 밝혔다. 가정법원이 문을 열면 울산에서는 울산지방법원과 함께 2원 체제가 구축된다.
울산가정법원이 개원될 때까지 현재 부산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소년부는 올 10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 운영된다. 울산에는 가정지원조차 없어 사법 서비스가 열악했다. 또 울산지방법원에 소년재판부가 없어 부산지방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불편함을 겪었다. 울산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사법 서비스 분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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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