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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연체 발생하면… 반드시 ‘내용증명’ 보내야

입력 | 2013-12-31 03:00:00


앞으로 은행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고객에게 ‘기한이익 상실’ 예정사실을 통지할 때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고객이 만기까지 대출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익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기한 이익 상실 전까지는 미납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 배상금을 내지만 상실 후에는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일부 은행이 일반우편으로 기한이익 상실 예정을 통보하는 관행을 이같이 개선해 내년 1분기(1∼3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