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기가공 표시 공인기관서 인증받아야 허용 ▼
▽가두리양식장 화장실 설치 의무화=새해부터 전국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까지는 경남 통영 거제 고성 등에 있는 가두리양식장 88곳만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농사일 하다 사망한 농민 유가족에게 최고 1억 원까지 보상=NH농협손해보험은 농사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기존의 최대 보상금은 9000만 원이었다. 정부는 가입자 보험금의 50%를 보조해주고 있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인정 대상 토종 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종이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내년부터는 공인기관에서 사전에 인증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 표시를 붙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제조업체나 가공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된 ‘유기 표시 기준’을 보고 자체적으로 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 마그네틱 카드 대신 IC카드만 ATM 사용 가능 ▼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 더 높여 지을 수 있다. 가구 수도 최대 15%까지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다.
▽통합 정책모기지 판매=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하나로 묶인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준(準)공공 임대주택 도입=민간 임대주택이면서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하로 제한되고 의무 임대기간 10년을 지켜야 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저리의 자금 융자 혜택을 받는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 세액공제로 전환=자녀가 1, 2명인 경우 1명당 연 15만 원을 세액공제해주고 2명 초과 시에는 연 30만 원과 초과하는 1명당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특별공제제도 세액공제 전환=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은 12%, 의료비 교육비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해준다. 기부금액 3000만 원 이하는 금액의 15%, 3000만 원 초과는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한다.
▽취득세 감면=현재 9억 원 이하 1주택 2%, 9억 원 초과 다주택자 4%에서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2%, 9억 원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을 폐지한다.
▼ 고교 1학년들 한국사 수업 2학기 걸쳐 받아야 ▼
▽고교 한국사의 필수 이수 최소 단위 확대=고등학교 1학년생들은 2학기에 걸쳐 한국사 수업을 받는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 과목으로 지정됐다.
▽산업체 기술·기능인재 국비 해외유학생 신규 선발=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국비유학·연수생을 선발한다.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출신자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인재를 선발한다.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전화 등 보상지원=각급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이를 보상, 지원한다. 보상금액은 휴대전화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토대로 해 감가상각을 기준으로 차감하며 학교당 최고 2000만 원까지다.
▽100m²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100m²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영업주가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려고 할 때는 담배연기가 새나오지 않도록 밀폐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초연금제도 시행=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소득에 따라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연금 20만 원으로=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이 현행 9만7000원에서 7월부터 20만 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소득하위 63%(32만7000명)에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소득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시설 무료·할인=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또는 할인 관람을 실시한다.
▼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최고 7만원 ▼
▽병사 봉급 인상=병사 봉급을 2013년 대비 15% 인상한다. 이등병 9만7800원→11만2500원, 일등병 10만5800원→12만1700원, 상등병 11만7000원→13만4600원, 병장 12만9600원→1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5급 공채 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행정·외무·입법·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 합격자 중 장교로 선발된 인원을 중위 이상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기존과 동일한 3년이다.
▽도로명 중심 ‘새 주소’ 전면 시행=국내 모든 주소가 기존 지번(地番) 중심에서 도로명 중심으로 달라진다. 새 주소는 2011년 7월 고시된 뒤 기존 주소와 병행해 사용했지만 새해부터 새 주소만 법적으로 유효하다.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체류기간이 60일을 넘지 않으면 러시아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30일을 연장해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다. 근로(취재, 공연 포함), 유학, 거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
▽운전 중 DMB 시청 처벌=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도 마찬가지다. 범칙금은 차종별로 3만∼7만 원이고,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주택 임차인 권리 확대=임차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이 확대된다. 보증금 7500만 원 이하 세입자만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9500만 원 이하 세입자도 3200만 원까지 보호받는다.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강화=F-6 비자를 발급할 때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한다. 초청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따져본다.
▼ 국적 관계없이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 ▼
▽오토바이도 매연·소음 의무 검사=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새해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만 적용되고 2015년 중형이륜차(100∼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석면피해자 구제 조치 강화=석면피해로 인정하는 질환에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되는 등 석면피해 구제대상 질환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만 해당 질환으로 인정했다.
▽전국통합 교통카드 시행=버스와 지하철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통행요금과 기차 요금도 결제할 수 있는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일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고속도로 요금소와 기차표 예매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항공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 허용=2014년부터 항공기 이착륙 때에도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전자기기는 휴대전화와 태블릿PC, MP3플레이어 등이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 8세로 연장=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6세에서 만 8세로 상향 조정되고 쌍둥이 이상을 출산했을 경우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시간당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4860원에서 6.1%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