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경우 화장실 샤워실 등 기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이정훈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19일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학교시설을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생활 체육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이나 단체’ 등에 개방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기 시설 등의 보조시설은 개방 및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었다.
서울시교육청도 각종 사고가 생길 경우 학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또 ‘해당 자치구 내 생활체육 단체나 지역 주민이 상당기간 사용해 온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해 학교장의 판단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학교와 주민의 불필요한 마찰을 막고, 동호인들에게 과도한 경비를 부과하지 말자는 취지였다”라며 “바로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