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소비자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된 인증 프로그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도입 지원 및 인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예다함은 2013년 하반기 CCM 인증심의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산하사업체로 국내 최대 규모의 자본금(500억원)과 의무 상조예치금 보다 많은 1,000억원의 지급보증, 국내 최초 제1금융권과 채무지급보증 계약 체결 등 ‘상조불입금 4중 안전책임제’를 통하여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현 상조업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총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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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영 The-K예다함상조(주) 대표이사는 “CCM인증획득은 고객지향적인 예다함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성과”라며 “CCM도입을 통해 예다함은 고객 불만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명확한 행동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고객 불만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확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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