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 승소 40억대 땅 돌려받아1963년 행정구역 개편때 편입된 곳… 담당자 실수로 소유권 이전 누락
강원 영월군이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한 땅 찾기 소송에서 승리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민사부는 영월군이 봉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화해권고 결정 요청에 대해 ‘봉화군은 영월군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결정은 봉화군이 19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16일 봉화군에 따르면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영월군의 땅 찾기는 사실상 확정됐다.
영월군이 되돌려 받을 봉화군 소유의 땅은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와 덕구리 일대 임야 및 밭 8필지 45만5846m². 현재 공시지가로는 10억 원대, 실제 거래가격은 4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주변 지역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 영월군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됐다.
당초 봉화군의 강경한 대응으로 쉽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이번 소송은 영월군이 국가기록원을 통해 1963년 당시의 인수인계 관련 문서를 찾아내면서 쉽게 해결됐다. 경북도 내무국 지방과가 1963년 1월 1일자로 작성한 ‘행정구역 개편 덕구리·천평리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인수인계 재산목록에 해당 토지가 명기돼 있고 봉화군수와 영월군수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다.
이창덕 영월군 재산관리담당은 “50년 동안 잃어버린 군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20일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보형 봉화군 재산관리담당은 “존재를 알지 못했던 인수인계 문서가 발견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더 소송을 진행하는 건 무의미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