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장성택 사형 집행’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북한 장성택(67)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 집행과 관련해 "기관총으로 사형을 집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3일 전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비공개 브리핑을 공개하면서 "최근 장성택 부하 두사람 처형할 때 기관총으로 처형했다"면서 "확인은 안되지만 장성택도 같은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면서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전했다. 북한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장성택의 측근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