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1억 부과 97억 받아내
서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어선에 부과된 벌금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에 101억7000여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뒤 97억2350만 원의 담보금을 받아내 국고에 환수했다고 4일 밝혔다.
2001년 6월 한중어업협정 발효 이후 목포해경이 1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부과한 벌금이 1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해경은 2011년에 135척을 나포해 벌금 37억2200만 원을, 2012년에는 140척을 검거해 벌금 62억650만 원을 각각 징수했다. 목포해경은 지난해부터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법정형이 최고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벌금이 2배로 상향 조정되면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담보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무허가 선박 62척(45%)이 나포된 것도 한몫을 했다.
광고 로드중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