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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캠코더에 찍히기만 해도 과태료
입력
|
2013-11-25 03:00:00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에 대한 캠코더 단속이 시행된 첫날인 23일 서울 영등포구청 앞 교차로에서 경찰이 횡단보도까지 침입한 정지선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종전 과속과 신호위반에만 해당됐던 카메라 단속 범위가 이날부터 꼬리물기, 횡단방해, 끼어들기 등으로 넓어져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칙금은 꼬리물기가 5만∼6만 원, 끼어들기는 4만 원이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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