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강제로 먹이는 등 수년간 학대한 50대 계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정모 씨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0세인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정 양에게 소금을 다량넣은 밥을 먹였다. 지난 8월12일 초등학생 정 양이 자신의 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신고했다.
‘소금밥 학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징역살이하는 동안 소금밥만 먹여라”, “아동학대 가중 처벌 하라”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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