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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 ‘댓글 의혹’ 특검 수사 어려워

입력 | 2013-11-20 03:00:00

기소된 혐의外 새로운 의혹 제기땐 가능
헌법 ‘동일범죄 거듭 처벌 금지’ 규정… 鄭총리 “사리에도 법리로도 안맞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이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특검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실효성은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대통령은 수사해서 밝히고 책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역대 특검 수사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처럼 배후나 외압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경우와 삼성그룹 특검 당시 떡값 검사 의혹처럼 수사 대상인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가 됐을 경우다. 특히 핵심 몸통으로 간주되는 인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 요구가 거셌다. 하지만 기소 후 재판이 시작된 경우라면 사실상 특검을 하기가 어렵다. 헌법 제13조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댓글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특검이 수사하기 어렵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물론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이미 기소된 것 이외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다면 특검이 가능하다. 검찰 상층부가 국정원 특별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특검을 할 수 있지만 적용할 혐의가 불분명하고 입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은 15일 조명균 전 비서관 등 2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끝냈지만 특검 대상이 될 수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주장의 진위에 대해선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을 펼 수 있다.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특별법이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안 통과를 위한 정족수는 과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높아진다.

최예나 yena@donga.com·민동용·강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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