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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초본도 완성본… 파기 행위는 불법”

입력 | 2013-11-16 03:00:00

[檢,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결과 발표]
盧정부, 남북外 모든 정상 회의록 초본-수정본 모두 기록관에 이관




검찰은 삭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초본’이 아니라 완성본이며, 설사 초본이라고 해도 파기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간 참여정부 측 인사들은 “수정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본은 ‘중복 문서’에 해당해 이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참여정부 측 인사들이 ‘초본’이라고 부르는 회의록은 녹음 내용을 단순히 풀어 정리한 수준의 말 그대로의 ‘초본’이 아니라 완성된 형태의 회의록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완성본 형태인 이 회의록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이며, 설사 나중에 수정본이 다시 만들어졌다고 해도 역사적 측면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자료로 보는 것이 맞다고 검찰은 봤다.

참여정부 인사들 주장처럼 말 그대로 ‘초본’이라 하더라도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 보좌기관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결과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하고 예외 없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참여정부는 청와대 내 모든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 행정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며 e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정상회담 회의록 이외에 다른 정상회담의 경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은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실제 참여정부 때 다른 외국 정상과의 회의록의 경우 수정 전, 후의 회의록이 모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됐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상회담인지는 대통령기록물 중에서도 보안이 엄격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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