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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문제 법적 종결” 교과서 명기 의무화

입력 | 2013-11-14 03:00:00

검정기준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전후 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앞으로 일본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문부과학성(문부성)은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해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으면 그에 따라 교과서를 기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통설’이라고 할 만한 견해가 없을 때는 특정 내용이나 견해만을 강조하지 말고 균형 있게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도 검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부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교과서 검정 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문부성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항목으로 보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해결이 끝났다’는 정부 견해를 싣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지금까지는 검정 단계에서 일일이 지적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청 단계에서 거르겠다는 것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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