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권 가진 관세청, 최종 판단 주목관세청장 “법적 하자는 없어보여… 국내기업 형평성 입법보완 필요”
백운찬 관세청장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로 낙찰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자격은 현행법상 하자가 없는 듯 보인다”며 “규제를 하려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을 배제했는데 외국의 세계적인 기업이 낙찰됐다”며 대책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40억 달러에 이르는 스위스 회사인 듀프리는 DSF에 이어 세계 2위의 면세점 기업이다. 듀프리는 8월 국내에 자회사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어 10월 한국공항공사가 진행한 김해공항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구역(DF2) 운영자 선정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자본금 1000만 원에 직원이 3명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산업발전법상 중견기업(중소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경우)의 자격으로 입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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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듀프리 측이 허가를 신청하면 법령 요건, 중소기업 우대 정책 취지, 국내 기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