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기준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α’ 적용”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 나와
이 보고서는 고용노동부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기준과 적정 최저임금 목표치 설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향후 5년간 최저임금 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최저임금 인상률=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α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계 9명, 재계 9명, 정부 측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재계는 동결,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내세우며 맞서다 결국 정부 위원들이 결정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합리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인상 폭이 오락가락했고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을 갖게 됐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지난해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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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4860원, 내년 521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은 5.21%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평균인 6.26%보다 1%포인트가량 낮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α’ 원칙을 적용한다면 사용자 측의 부담이 적잖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올려줄 수 있는 최대한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인데 여기에 α를 더하면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중장기 목표는 근로자 중위소득의 50%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도달해야 할 중장기 목표에 대해 “평균적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50% 수준으로 정하고 2017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평균 근로자 임금의 50%로 인상하자는 것은 노동계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연구진은 ‘평균적인 임금’을 노동계가 주장하는 ‘전체 근로자 임금의 평균’이 아닌 ‘중위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일부 고소득자에 의해 통계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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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와 최근 양극화가 심해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은 중위소득이 아니라 전체 임금 평균의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원재·박창규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