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주진우-김어준/동아일보DB
앞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생 지만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 내용을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총수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 5명, 유죄 의견이 4명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나타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