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24곳에 시정명령
그런데 카페 게시판을 살펴보던 최 씨는 환불규정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카페 규정상 포장을 뜯으면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제품의 하자를 발견하려면 내부 포장을 뜯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환불 기한도 구입한 뒤 3일로 제한돼 있었다. 자세한 내용을 묻고 싶었지만 카페 어디에도 전화번호는 적혀 있지 않았다. ‘캠핑열풍’이 불며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품이나 교환 등을 임의로 거부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거나 사업자 신원을 밝히지 않고 영업해온 네이버, 다음의 24개 인터넷 카페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24개 카페는 회원 수가 각각 2만∼4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카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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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