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담금 항목 100개서 3개 감소
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7개 부담금 징수액은 15조6690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조세는 아니지만 경제 참가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 ‘준(準)조세’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가 부담금 수를 줄이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부담금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003년 100개였던 부담금은 지난해 97개로 3개 줄어든 것에 그쳤다. 일몰 등으로 29개의 부담금이 사라졌지만 26개의 부담금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
지난해 말 기준 97개 부담금 가운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부담금이 각각 25개로 가장 많았고 농림수산식품부(11개)와 지식경제부(10개)가 뒤를 이었다.
97개 부담금 중 11개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징수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오염총량초과 부과금, 댐건설 수익자 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 부담금 등이 최근 5년 새 징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관리가 안 되는 부담금은 재정비하거나 조세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분야 징수액은 2002년 7000억 원에서 3조4000억 원으로 5배 가까이로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