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한전이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반대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백태균)는 밀양의 765kV 송전탑 공사를 방해한 주민 박모 씨(65) 등 25명을 상대로 한전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8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는 국가 전체 전력 수급계획에 근거해 경남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해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전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반대 주민들은 공사 장소에 출입하거나 공사에 동원되는 차량, 장비, 인부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이 계속 공사를 방해할 경우 하루에 1인당 100만 원을 내게 하는 간접 강제금 신청은 기각했다. 한전은 주민들의 공사 방해가 계속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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