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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면시행 석달 앞둔 도로명주소… 택배기사도 “헷갈려요”

입력 | 2013-10-07 03:00:00


주부 박모 씨(34·서울 강북구 미아동)는 최근 다른 집으로 갔어야 할 우편물을 받았다. 택배 기사가 주소가 비슷한 다른 집과 착각해 잘못 배송한 것. 배송장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명주소만 적혀 있었다. 박 씨는 “나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도로명주소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일주일 넘게 물건이 오지 않은 적이 있어 새 주소를 잘 쓰지 않는다”며 “입에 붙지 않다 보니 내년부터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 지번주소를 대신할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되지만 상당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아직 낯설고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어 혼선이 우려된다.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에 따라 규칙적으로 번호를 부여한 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 고시된 이후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해 사용해왔다.

공공 분야의 도로명주소 전환은 사실상 100%에 가깝게 마친 상태지만 민간에서의 활용은 여전히 미미하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8월 현재 우편물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16.5%에 불과하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길 찾기, 우편 등에 실제 활용해 봤다는 응답자는 23.4%에 그쳤다.

특히 기존 지번주소 체계 사용에 익숙한 택배 등 유통·물류 분야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택배기사 이모 씨(35)는 “담당 구역 전체의 도로명주소가 ‘남부순환로’여서 주소만 보고는 어디쯤인지 딱 떠오르지 않는다”며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지번주소를 다시 확인한 뒤 배달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일부 지역은 ‘해운대해변로209번가길’이라는 긴 이름으로 바뀌는데 영문으로는 ‘Haeundaehaebyeon-ro 209beonga-gil’이 된다. 읽기조차 어렵다.

직장인 최모 씨(36·서울 서초구 양재동)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하려고 하면 주소 입력이 지번주소로만 가능한 곳이 여전히 많다”며 “내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해도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않다 보니 영 적응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통신 카드 쇼핑 등 주소 다량보유 기관에 주소 전환을 독려해 전면 시행 초기에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했다.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大路), 로(路), 길 등으로 구분해 이름을 붙인다.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의 도로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로,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번호가 차례로 부여된다.

우리 집의 도로명주소를 알고 싶으면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서울시 도로명주소 안내 사이트(juso.seoul.go.kr)에서 검색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주소찾아’ 애플리케이션, 전화 110(정부민원콜센터) 및 120(다산콜센터)을 이용해도 된다.

다음 달 30일까지 ‘새 주소로 바꾸기 캠페인’도 진행된다. 인터넷 주소변경 서비스(www.ktmoving.com)에 접속한 뒤 자신이 가입한 통신, 은행, 보험, 증권, 카드회사 등을 선택해 도로명주소 전환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주소를 바꿀 수 있다. 변경 신청자는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며 자동차, LED TV, 온누리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우리 집 새 주소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