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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수뢰혐의 구속
입력
|
2013-10-03 03:00:00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김후곤)는 2일 서울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지난해 말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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