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반대로 특별법 동의안 부결우근민지사 “도민 뜻 관철시키겠다”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관철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근민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의 뜻과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도의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도의회 동의를 요청할 사안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가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점을 참고하겠다”며 ‘주민투표’를 승부수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 제주도당 측에서는 소모적인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도의회 동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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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부결에 대해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와 제주시 이장협의회 등 6개 단체는 “도민 의견을 무시하고 당론에 따라 처리한 도의원에 대해 실망스럽고 분노를 느낀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부결을 환영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지사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시 권한강화를 통한 주민자치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면 현행 조례개정을 통해 충분하다”고 밝혔다.
○ 주민투표 검토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려는 제주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우 지사는 부결 직후 “도민 85.9%가 찬성하는 사안을 도의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문, 답변도 없이 속전속결로 끝내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여론을 다각도로 파악한 뒤 ‘주민투표’ 등 모든 것을 고려해 도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기초), 도(광역)의 행정체제는 특별자치도(광역)로 단일화되고 4개 기초자치단체는 2개 행정시(도지사가 시장 임명)로 개편됐다. 하지만 임명직 행정시장은 권한이 미약해 생활민원처리 지연, 행정서비스 질 저하, 주민참여 제약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85.9%의 찬성을 얻었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