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연구회 공개포럼
최근 창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장려하는 가운데 ‘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조경제연구회가 24일 개최한 공개 포럼에서도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 아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연대보증은 중소기업이 자금의 95%를 대출에 의지하는 현실에 따라 필요악으로 인식돼왔다. 최근 정부가 ‘금융연좌제’라는 비판을 받았던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경영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경영자이면서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배우자와 합친 지분이 30% 이상인 1명은 반드시 보증을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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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꺾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이사장이 대학생 100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용불량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창업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10.5%만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신용불량 위험이 사라졌을 때를 가정하자 응답률이 69.4%로 높아졌다.
벤처업계는 기보,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기관의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심사해 지급한 대출에 한해서라도 창업자 연대보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권에서 남아 있는 연대보증 대출은 9만9000건이다. 반면 기보와 신보의 연대보증 대출은 18만5000건에 달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우선 금융회사가 기업의 사업성을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보증기관은 부실이 나더라도 다른 기업들에 대한 보증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기업들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을 없앤 뒤 우려되는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 이사장은 연대보증을 면제하되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창업자에게는 대출액의 3배를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제안했다. 위험 부담에 대한 비용을 가산 금리나 주식으로 내는 방안도 제시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창업자 연대보증을 없애면서도 모럴해저드를 막는 내용을 담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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