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반 미소짓다 판결 확정되자 흥분… 고위직 예우 관례 깨고 수갑 채워
22일 산둥(山東) 성 지난(濟南) 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방청객의 전언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경 법원에 도착한 보 전 서기는 수갑을 차지 않았으며 천으로 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은 그는 10시부터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시종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 전 재산 몰수 형이 선고되자 그는 재판장을 향해 “불공정한 판결이고 심각한 부실(재판)”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어 “이번 재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나와 변호사가 제기한 (근거 있는) 변호 의견이 묵살됐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밍보는 예상보다 엄한 판결이 내려진 건 현 지도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까지 보 전 서기의 정치적 재기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했다. 20년형을 받으면 관례에 미뤄 8년 뒤면 가석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