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널 A 화면 캡처
차영 전 대변인은 15일 채널A에 '뉴스특보'에 출연해 "현재 심경은 착잡하다. 올 2월 설날 직전에 조용기 목사와 가족들을 만나, 이제 아이를 호적에 올리자고 하면서 아이 설빔도 사주시고, 작은아버지가 세뱃돈도 주었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아빠가 신문에 나와서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아이가 모든 신문을 인터넷으로 읽고 댓글을 다 읽고 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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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며 10년 전 소송을 했을 것이다. 그 후 아무 말이 없다가 10년 만에 연락이 와서 '손자로 인정하자'고 했다. 아이가 자연스럽게 호적에 올라가는 과정만 남아 있고, 4학년인 아들에게 그걸 다 설명했다"고 말을 이었다.
차영 전 대변인은 "그런데 조희준 회장이 '내 아들이 아니다. 몰랐다'고 한다. 조희준 회장이 새 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조 목사와 가족들이 다 아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영 전 대변인은 "아들이 저러면 할아버지라도 나서서 아이를 빨리 호적에 올려라 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며 "이해 못하고 소름이 끼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차영 전 대변인은 "아이가 아빠를 만난 적도 있다. 아빠가 일본으로 오라고 해서 갔고 아빠가 통장도 만들어줬고, 문자 메시지도 있다"며 "작년 12월에도 비서를 통해 아이가 트럼펫을 배웠으면 좋겠다며 비서를 통해 (트럼펫을)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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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하지만 조희준 전 회장은 차영 전 대변인의 친자 주장을 부인했다.
조 전 회장은 12일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차영 전 대변인과 업무상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우관계를 맺었고 1999년 말부터 모텔 등지에서 수차례 육체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남녀 간 교제관계에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당시 차영을 자유분방한 이혼녀로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