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총장은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9일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까지 정정보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혹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언론 보도의 피해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받은 언론사는 청구 이후 3일 안에 정정보도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정보도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개는 언론중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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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은 당초 유전자 검사를 정정보도 청구 소송 중에 증거신청 등의 방법으로 받는 것을 검토했지만 “의혹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 검사는 병원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혼외여성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가 검사에 동의해 아들의 혈액이나 머리카락을 제공하면 1, 2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 길어도 3주가 넘지 않는다.
그러나 임 씨가 아들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논란은 오래 갈 수 있다. 임 씨는 최근 일부 언론에 채 총장과의 혼외 관계 의혹을 부인하며 보낸 편지에서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힐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에 동의해도 아들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밝힐 필요 없이 채 총장이 아버지인지 여부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전지성·유성열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