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곡률반경(렌즈가 구부러진 각도), 두께, 지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7개 제품이 발견돼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콘택트렌즈가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이물감을 느낄 수 있고 안구 통증, 충혈이 생길 수 있다. 두께가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눈물 순환과 산소 공급을 방해해 각종 염증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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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렌즈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과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량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홈페이지(www.mfds.go.kr) 또는 상담센터(1577-1255)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