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문제로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서울 시내 공원 도로 학교 등의 용지 11만 m²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다.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등 8곳 11만967m²(3만3600여 평)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승인했다. 해제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1년 안에 해제하거나 6개월 내 해제 불가에 대한 소명을 밝혀야 한다.
도시계획위에서 해제 동의가 이뤄진 8곳은 △은평구 북한산로 간선도로 용지(2만4000m²) △강서구 공항동 교통광장(3만6000m²) △노원구 하계동 학교 용지(1만3155m²) △서초구 잠원동 학교 용지(1만3177m²) △강남구 압구정동 학교 용지(1만5000m²) △구로구 궁동 학교 용지(9261m²) △종로구 사직근린공원 일부(357m²)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일부(17m²)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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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서구 교통광장은 원래 사거리광장이었지만 마곡단지 개발로 2008년 대부분 폐지됐고 현재 25%만 유지돼 사실상 기능을 상실했다. 종로구 사직근린공원과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일부는 사유지로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이 있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