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더 심각한 것은 명백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를 안보수사당국의 날조, 조작, 공안탄압 등으로 매도하며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 박장대소하고 국회를 활보하는 뻔뻔함이다.
혁명조직을 뜻하는 ‘RO’는 명백히 대남적화혁명을 위한 지하 전위조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연일 쏟아지는 내란음모의 구체적 사실들에 망연자실할 일이 아니라 국가안위를 위해 냉철하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이런데도, 국정원 댓글문제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해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국내파트 폐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북한과 이석기류와 같은 세력에 적화혁명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제2, 제3의 이석기의 출현을 보지 않으려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간첩 및 반국가이적행위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제한하고 이들의 공직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국가이적행위자의 사면, 복권 및 공직임용에 관한 제한 법’(가칭)을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 독일은 1972년 일명 ‘극단주의자 훈령’을 제정하고 반국가극단주의자들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여 통일 전까지 무려 3000여 명의 반국가극단주의 경력자들의 공직임용을 거부한 바 있다.
끝으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장기간 RO를 추적해 수사해오며 오랫동안 자신의 가정과 몸을 보살피지 못한 채 헌신한 안보수사요원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