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일부 자산가 ‘과세 사각지대’ 불법행위에 칼 빼들어
○ 소득 없는 자산가 자녀가 주요 대상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에 자금 출처를 검증받는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의 구체적인 탈법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의 변칙 증여와 소득세 탈루 수법이 이번에도 거의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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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과거 불법 유형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자산가인 70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 현금 등 수십억 원의 재산을 물려받았다. A 씨는 이 중 일부를 18세 아들에게 현금으로 준 뒤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 10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 전세를 얻어줬다. A 씨의 아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제주도에 땅(공시지가 4400만 원)도 샀다. 국세청은 A 씨가 자식에게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증여한 혐의를 잡고 아들에게서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 중저가 전세는 조사 대상 안 돼
이번에 조사 대상자는 전세는 보증금 10억 원 이상, 월세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세입자로 한정됐다.
따라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이 많이 거주하는 3억 원 이하 전세와 월 수십만 원을 내는 월세 거주자는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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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칙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탈세 제보 등이 접수돼 증여한 사실이 발견되면 증여 추정 배제 원칙과 상관없이 3000만 원(과세표준 기본공제액)을 넘는 액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조사가 고액 전월세 세입자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PB센터의 한 세무사는 “지금까지 고액 전세는 일종의 ‘과세 사각지대’였는데 부유층이 받는 심리적 타격이 제법 클 것”이라며 “조사 대상이 10억 원 이상의 전세에서 6억∼7억 원 이상 전세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태훈·신수정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