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 이사회 참석자들이 생활체육계 자정결의를 다지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생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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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회(회장 서상기)가 3일 오후 5시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56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단체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역생활체육회장과 종목별연합회장 등 회원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전국종목별연합회 사무처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 ▲전국종목별연합회 중앙대의원제도 폐지 ▲비리전력이 있는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항 강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경영공시 조항 신설 등을 의결했다.
또한 참석 이사진들의 자정결의 실천 선언과 서약,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등 중요 현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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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생활체육회는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서상기 회장은 8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강원, 경남, 전남을 방문한 데 이어, 9월 5일 광주·전북, 6일 대구·경북 등을 잇달아 찾을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ranbi361@donga.com 트위터 @ranbi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