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 반칙운전/6부]21세이하 청소년 혈중알코올 0.001%도 단속80세이상 노인은 2년마다 면허갱신 특별검사
온타리오 주에서 21세 이하 운전자는 술을 한 모금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1%라도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이 같은 내용의 ‘제로(Zero) 알코올’ 법안이 2009년 6월 주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운전자는 즉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500달러(약 5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온타리오 주의 22세 이상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나 캐나다 기타 지역의 기준인 0.05%보다는 훨씬 엄격한 셈이다.
온타리오 주가 젊은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칼을 빼든 이유는 2000∼2009년 10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젊은 운전자 중 45%가 음주 상태였다는 분석 때문이다. 운전을 배우는 시기에 음주운전이 습관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뜻도 있다. 주는 2010년 8월 법을 시행한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1∼0.03%인 21세 이하 운전자를 연간 350여 명 적발했다. 제도 시행 첫해에 젊은 운전자의 사망사고 중 음주 사고의 비율은 종전의 절반인 23%로 줄었다. 이후 퀘벡 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법안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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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가 10년 새 7배 증가했지만 현재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5년마다 시력 검사만 통과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프랜신 루빈 온타리오 주 도로안전정책연구팀장(50·여)은 인터뷰 내내 교통사고를 ‘우연’이라는 뜻이 담긴 ‘사고(accident)’라는 단어 대신 ‘충돌(collision)’이라고 일렀다. 그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교통사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인이 있고 적절한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토=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