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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안전성 검증안된 중국산 무허가 폭죽, 해변서 무심코 터뜨렸다 처벌 받는다

입력 | 2013-08-23 03:00:00

해경, 피서객 부상입힌 주부 입건




3일 오후 10시 20분경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 3만여 명이 몰린 이 해수욕장을 찾은 주부 권모 씨(40)는 자녀들과 함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을 거닐었다. 마침 해변에서는 피서객들이 바다와 하늘을 향해 폭죽을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이를 본 자녀들의 성화에 권 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7만 원을 주고 중국산 16연발 대형 불꽃놀이용 폭죽을 구입했다. 이어 폭죽을 터뜨리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붙인 권 씨는 실수로 폭죽을 모래사장에 떨어뜨렸다. 순간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폭죽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모여든 김모 씨(24·여) 등 8명에게 날아가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힌 것.

이에 당황한 권 씨는 자녀들과 함께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해경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권 씨를 붙잡았다. 해경 조사 결과 권 씨가 이날 사용한 폭죽은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용 폭죽이 아니라 안정행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폭죽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22일 폭죽을 터뜨려 피서객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권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권 씨에게 무허가 폭죽을 판매한 슈퍼마켓 주인(55)과 폭죽 공급업자(33)를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요즘 해수욕장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폭죽은 대부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제품”이라며 “이런 폭죽은 현행법상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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