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운영체제에 심어 삭제 불가… 내년 상반기부터 신규 기기에 적용“훔쳐도 팔 수 없어 도난 줄어들 것”
#장면 2. 경기도에 사는 60대 노인 장모 씨는 지난해 동네 경로당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낭패를 봤다. 봉사활동을 나왔다는 청년들을 만나 신분증을 건넨 게 화근이었다. 이들은 “라면, 계란 등 생필품을 드리고 싶은데, 드렸다는 확인을 받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신분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대당 수십만 원에 해외로 팔아넘기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얼마 뒤 몇몇 노인들에겐 월 240만 원에 달하는 전화요금까지 청구됐다. 이들에게 사기를 당한 노인은 200여 명이나 됐다.
이처럼 고가(高價)의 스마트폰과 관련된 각종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스마트폰 도난방지 기술인 ‘킬 스위치’ 의무화 △대리인 가입이나 다회선 개통을 사전 차단하는 ‘휴대전화 보안등급제’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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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주요 휴대전화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를 탑재시킬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휴대전화 보안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휴대전화에 가입할 때 대리인 개통을 허용할지 또는 여러 회선 개통을 허용할지를 스스로 정하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기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8월부터, KT는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들도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해 보안등급을 높일 수 있다.
:: 킬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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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