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 감면 대상 기업年매출 2000억→3000억 확대
현행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A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으로부터 매출의 30% 초과분을 일감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배주주 지분 기준은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기준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확대된다. 대기업에 비해 소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중소기업이 주로 혜택을 본다.
이렇게 과세 요건이 완화되면 중소기업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지금은 회사 지분 4%를 가진 아들이 운용하는 중소기업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기준 이상으로 받으면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아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내년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2000억 원 이하 기업이 대상이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받은 기업 재산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억 원 한도)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부모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덜어줘 가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