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최종판정에 3건 항고, 연방항소법원에서 다시 심의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스마트폰 특허 4건 중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월 초 “이유 없다”고 판정한 3건에 대해 삼성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삼성전자는 5일 “ITC는 무선통신기술 관련 표준특허 한 건에 대해서만 애플의 침해를 인정했는데 다른 3건도 특허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항고했다”고 밝혔다.
ITC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4건의 특허 가운데 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를 최소화해 주는 무선통신기술 표준특허에 대해서만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고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 이른바 ‘프랜드 조항’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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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항고한 3건의 특허는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한 건과 스마트폰에서 문서를 이동시킬 때 터치해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기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자료에 전화번호가 있을 때 번호를 누르면 바로 전화 걸기가 되도록 하는 기술 등 상용특허 두 건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활용 가능한 모든 선택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술에 대한 애플의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밝힌 바 있다.
김용석·정지영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