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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채널A]‘김영란법’의 의의와 허점은

입력 | 2013-07-31 03:00:00

◇뉴스와이드 (31일 오전 11시 40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없는 돈을 받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전까지는 고위공직자들이 뇌물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곤 했다. 정태원 변호사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가 출연해 ‘김영란법’의 의의와 아직 남은 허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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