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이 입었던 속옷을 구입하는 남자들이 있다고 해서 돈벌이를 위해 그만…."
24일 오후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무실에 A 씨(26·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올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이 입던 팬티를 남성 2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한 카페 게시판에 '입던 팬티 5만 원, 최소한 3일 착용'이라는 글을 올린 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속옷을 판매한 것.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직접 착용했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팬티를 입은 모습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성 구매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팬티를 입은 일수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두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와 구입남성 2명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또 A 씨에게 아동음란물을 넘긴 남자친구는 지명 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평범한 여성으로 우연히 변태 성향의 인터넷 카페를 접하고 돈벌이를 위해 이같은 짓을 했다"며 "2개월 동안 얻은 수익은 190만 원가량"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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