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21일 이러한 보도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취재진에 "관련 보도와 관련해 민정수석실에 확인한 결과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어떠한 채널로도 보고받거나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뉴스원이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변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경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수행단 지원을 위해 파견된 교포 출신의 20대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