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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00억대 횡령 등’ CJ 이재현 회장 구속기소

입력 | 2013-07-18 10:01:00


수천 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국내외에 차명으로 관리해 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CJ그룹 이재현 회장(53)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18일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에서 수천 억 원대 비자금을 운영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리고,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CJ 해외 법인에 569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출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이 회장의 지시로 해외 비자금 조성·관리 업무를 총괄해 이미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CJ홍콩법인장 신동기 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현재 중국 체류 중인 김모 중국촐괄 부사장을 지명 수배 뒤 기소 중지했다. 김 부사장은 이 회장의 고교 동창으로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CJ그룹 재무담당 부사장 성모씨와 전직 지주사 대표 하모씨, 일본법인장 배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로이스톤(Royston)' 등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CJ 주식을 사고팔면서 1087억 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등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998년부터 복리후생비, 회의비, 교제비, 조사연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CJ 회계장부를 조작해 603억 원을 빼돌려 생활비, 카드대금, 미술품 구입으로 사용하는 등 총 963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이 일본 도쿄 아카사카 지역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가 이 회장의 해외미술품 구매를 대행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홍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에 이첩했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현재 홍씨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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