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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성관계만으로 퇴학 당하다니”

입력 | 2013-07-15 10:20:00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주말에 외박을 나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육사생도에게 내려진 퇴학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처분 당한 육사생도 A 씨가 육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성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가가 성생활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소식에 네티즌들은 “말도 안된다”, “성관계만으로 퇴학 당하다니”, “현실을 반영한 판결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한편 육사생도 A 씨는 4학년에 재학중이던 지난해 11월 ‘양심보고’를 통해 외박 시 사복착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품위유지를 저버린데다 자발적으로 고백하지 않은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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