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동아일보 DB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0·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A 씨(당시 41)가 '헤어지자'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찔러 다치게 했다.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 씨를 찾아가 가슴과 복부를 세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5세 딸도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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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A씨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자신을 해치려한다는 망상 등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2006년 처음만나 딸을 낳고 일주일에 2~3일을 함께 지내는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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